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‘10년 이상의 기간’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‘10년 이상의 기간’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‘10년 이상의 기간’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 A법인은 ‘06.1.1. 설립된 중소기업임
○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‘12.1.1.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’13.1.1.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
○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
○ ‘19.1.1.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직을 자녀인 乙에게 승계하였고, 자녀 乙은 현재 대표이사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
○ ‘21.1.1.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 乙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)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‘10년 이상의 기간’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또는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여부
<갑설>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함
<을설>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함
3. 관련법령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
① ~② (생략)
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“최대주주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1.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.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.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